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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러시아연방정부령 N.416 '의약품 조제 및 유통 허가 관련법' 2006.7.6 공포
  • 작성일 2006.07.21.
  • 조회수 1113
러시아연방정부령 N.416 '의약품 조제 및 유통 허가 관련법' 2006.7.6 공포의 내용

러시아연방정부령 N.416 '의약품 조제 유통 허가 관련법' 2006.7.6 공포


 


법률에 의해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는 의약품을 조제 있다.


이전에는 개인 사업자는 의약품을 조제할 없었다.


 


법률에 의해 허가 주관 기관이 러시아연방 보건부 또는 러시아연방 행정주체기관에서 러시아 보건사회 감독청으로 바뀌었다.


 


발급되는 허가 유효 기간은 5년이며, 연장할 있다.


 


허가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의약품 조제 가능한 기기와 건물


2)    의약품 도매 영업자는 '의약품에 관한 법률' 29 의약품 도매 유통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의약품 소매상인은 '의약품에 관한 법률' 32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6조에 언급된 의약품 판매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4)    의약품 조제인 '의약품에 관한 법률' 17조와 의약품의 품질 관리 감독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5)    유효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되고, 유사품 제조 판매할 없다.


6)    허가를 받기를 원하는 자는 약학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에서 3 이상 근무,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7)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학을 전공,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8)    전문가 교육은 5년에 적어도 1 이상은 받아야 한다.


 


위의 사항을 준수하며, 해당 기관에 '허가가 필요한 산업활동에 관한 법률' 9조에 열거된 서류를 제출한다. 허가기관은 또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없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719 의약품조제 및 유통허가 관련법에 관한 정부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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