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행정부
2006년 7월 14일 제 429호 법령 '위험한 화학물질의 이용에 관한 허가에 관한 법률'
18개 항으로 이루어진 이 법안의 공포는 2002년과 2003년에 공포된 이전의 법령들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내용을 요약하면 상기 법안은 법인체와 개인회사에 의해 실현되는 위험한 화학 물질의 허가에 관한 것이며(1항), 위험물질의 이용을 허가하는 주체는 러시아 연방의 생태, 기술, 원자력 분야의 조사 단체나 허가 승인 단체가 된다. (2항) 위험 화학 물질의 생성, 이용, 정제, 조제, 보관, 운송, 독성 물질의 제거 등도 허가 요청 활동에 포함된다.(3항) 허가 기간은 통상 5년이나 기간 변경을 위한 사전 신청서를 작성할 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4항) 위험 물질 이용 시 건물, 설비, 연방법에 따른 서류 구비, 규칙 준수, 안전 항목, 사고 시 보험 문제 등과 같은 사안을 충족시켜야 한다. (5항) 위험 물질 이용에 대한 규칙 위반 시 연방법에 명시된 책임 소재는 당사자에게 있으며, 폭발, 위험 물질 방기, 인명 피해, 건강을 해치는 이유를 제공하는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6, 7항) 한편 8-12항은 구비 서류의 종류(7가지)와 서류가 복사본일 경우 (없으면 공증소에서 증명이 안됨)와 함께 확인 절차(허가인증기관에 의해 8번 항목에서 명시된 서류들을 철저하게 검사)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13항은 허가증 분실과 그 대비책(분실을 대비하여 문서로 된 신청서의 복사본을 허가 기관에서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송함)을, 14,15항은 위험한 화학 물질에 관한 내용이 허가 과정에 대한 연방법 14조 1항에 따르고 있다는 것에 관해, 16항은 연방법에 따른 법적 보호 문제를, 17항은 연방법에 따른 허가 거부, 기간과 형식 변경, 연기, 갱신, 폐기, 허가 목록의 문제를, 18항은 연방법에 따른 허가증 발급과 변경에 따른 요금 지불 문제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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