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 2006년 7월 18일 N111-F3 ‘아파트 분양 건설에 관한 법률’ 개정
주택건설업자는 건설허가를 받은 후, 설계 도면 제출하고,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토지를 구입, 등기 후 아파트 건설에 따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 후 분양 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모집할 수 있다.
보증 기한 내에 발견된 하자가 분양 받은 자의 책임 또는 건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른 하자의 경우에는 건설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법률은 일방적인 계약 해약 가능성을 규정하였다.
분양 받은 자는 아래의 경우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업자가 계약 기한 내에 아파트를 명도하지 않는 경우
2) 아파트 품질에 주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
주택건설업자는 계약상의 기한 내에 아파트를 건설, 분양해야 한다.
주택건설업자의 계약서의 공동주택 건설 의무 이행 보장 방법으로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과 은행의 연대보증이 있다.
국가 감독 기관은 관련 법률을 제정할 수 있고, 분기마다 자본금 유치에 관한 보고서를 주택건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기관은 아래의 경우에 주택건설업자의 계약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1) 분양될 아파트에 이미 기존 계약이 존재할 경우
2) 보증 계약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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