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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연방 관세청에 관한 러시아 정부령’
  • 작성일 2006.08.16.
  • 조회수 1707
‘연방 관세청에 관한 러시아 정부령’의 내용

연방 관세청에 관한 러시아 정부령


2006년 7월 26일 공포 N.459


 


본 법률은 경제발전부 소속이었던 러연방관세청이 러시아 행정부 직속 기관이 된 것과 관세 부문에서의 법률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밀수입과 관련하여 연방관세청의 특별 기능과 외환 규제 기능이 강화되었다.


 


연방관세청은 관세기관 및 국외에 위치하는 관세청 대표 사무소를 통해 활동한다.


 


연방관세청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1) 관세 부문과 관련한 연방법률안 및 시행령을 행정부에 제출


2) 관세 부과 및 징수


3) 지역 관세소를 설치, 폐쇄


 


연방관세청의 조직은 아래와 같다.


 


1) 정부가 임명하는 관세청장


2) 관세청장이 건의하고 정부가 임명을 동의하는 관세부청장


 


연방관세청의 부청장은 관세기관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재정-경영 업무에서는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는다.


 


연방관세청의 재원은 연방예산이며, 모스크바에 위치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813 연방관세청에 관한 러시아 정부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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