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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러시아 국내 은행 자회사 설립 및 비거주법인의 모회사 자격 획득에 관한 러시아은행의 허가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 작성일 2006.08.17.
  • 조회수 1345
'외국에 러시아 국내 은행 자회사 설립 및 비거주법인의 모회사 자격 획득에 관한 러시아은행의 허가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의 내용


'외국에 러시아 국내 은행 자회사 설립 비거주법인의 모회사 자격 획득에 관한 러시아은행의 허가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법무부 등록 2006.8.11 N.8144



 



규정은 '러시아연방 은행법' 35조의 시행령으로 러시아 국내 은행이 외국에 은행 자회사를 설립 비거주법인의 모회사 자격을 획득에 관한  러시아중앙은행의 허가 절차를 규정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러시아 국내 은행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국내은행 허가서를 획득, 국가에 등록 3 이상의 영업활동을 했을



2)    자본금이 5백만 유로일



3)    러시아중앙은행에 채무가 없을



4)    세금 체납액이 없을



 



러시아 국내 은행은 아래의 서류를 러시아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1)    설립 허가 요청 신청서(자회사의 목적, 설립방법, 설립기간 명시, 지분 금액)



2)    체납액이 없다는 세무서의 확인서



3)    러시아 중앙은행의 채무 부존재 확인서



4)    사업 계획서(예상수익분석 보고서 )



5)    자회사 대표이사 재무 담당자의 신분증 경력 증명서



6)    자회사 설립 결정서



7)    주주 목록



8)    비거주 법인의 모회사 자격 획득 비거주 법인의 회계 년도의 대차대조표(회계법인 승인 요함)



9)    비거주법인과의 계약서



10) 러시아 중앙은행 서면 동의서



 



러시아 중앙은행의 은행감독위원회는 자회사 설립에 관한 경제성 장래성을 3개월 이내 검토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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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17 러시아 국내은행 자회사 설립 및 비거주법인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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