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공동주택내의 공용재산 목록 과 유지 보수 비용에 관한' 러시아행정부령
  • 작성일 2006.08.21.
  • 조회수 1795
'공동주택내의 공용재산 목록 과 유지 보수 비용에 관한' 러시아행정부령의 내용

'공동주택내의 공용재산 목록 유지 보수 비용에 관한' 러시아행정부령 2006.08.13. N.491


 


공동주택 내의 공용재산에 관한 규칙은 공동소유권에 기초한 공용재산 관계를 규율한다.



             
아래와 같은 대상이 공용재산이 된다. : 공동사용 건물(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 시설, 주차장 ); 지붕; 담장; 공동주택 유지를 위한 기구; 공동주택의 대지;  냉온수시설;  가스시설; 난방시설; 전기공급시설; 기타 공동주택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


              공용재산은 거주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점검, 청소, 소방 안전 시설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입주자 자체 또는 용역 회사를 고용하여 공용 재산을 유지할 있다.


공용재산 유지를 위한 규칙과 유지 보수를 위한 재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소유자들은 국가 기관이 승인한 건강과 재산을 위협할 있는 건물 하자를 즉시 수리해야 한다.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공용재산 유지를 위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공용재산 유지 수리 비용은 달력 일수로 비례하여 매달 계산된다.


금액은 주민의 건강과 재산 침해 위협이 사라지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변경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국가등기소는 2008 7 1일까지 거주 지역의 소유자에게 금액을 징수할 없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819 공동주택내의 공용재산 목록과 유지보수비용에 관한 정부령.pdf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