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광고법' 위반 관련 독점규제청의 소송 심리 절차에 관한 규정'
  • 작성일 2006.08.24.
  • 조회수 1487
'광고법' 위반 관련 독점규제청의 소송 심리 절차에 관한 규정'의 내용

' '광고법' 위반 관련 독점규제청의 소송 심리 절차에 관한 규정'


2006 8 17 N.508


 


연방독점규제청은 아래와 관련한 소송을 심리한다.


 


1)    '광고법' 위반되어 '광고' 게재되는 경우


2)    '광고법' 위반되었다는 행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광고법' 위반된 광고가 행정구역에 배치된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이


관할 행정기관이, 2 이상일 경우 관할 독점규제청이 제소한다.


 


제소는 개인, 법인, 검사가 있다.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증빙이 어려운 경우 위반 사실을 지적한 기관을 명시한다.


 


독점규제청은 위반건의 심리 기간은 달이다.


 


위반 사실 심리 권한이 독점규제청에 없을 경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상기 위반 사실에 대해 이미 법적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는 취하된다.


 


다른 재판소에서 이미 심리 중이거나 특별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광고법' 위반한 자의 거주지를 없을 경우에는 소송이 휴지될 있다.


 


         독점규제청의 판결문에는 독점규제청의 기관명과 위반 사실 이를 증빙하는 근거 위반 관련 법률 조항, 소송에 관계 있는 인물의 인적사항을 명시해야만 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824 광고법위반 관련 독점규제청의 소송심리절차에 관한 규정.pdf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