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법' 위반 관련 독점규제청의 소송 심리 절차에 관한 규정'
2006년 8월 17일 N.508
연방독점규제청은 아래와 관련한 소송을 심리한다.
1) '광고법'에 위반되어 '광고'가 게재되는 경우
2) '광고법'에 위반되었다는 행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광고법'에 위반된 광고가 한 행정구역에 배치된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이
관할 행정기관이, 2곳 이상일 경우 관할 독점규제청이 제소한다.
제소는 개인, 법인, 검사가 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증빙이 어려운 경우 위반 사실을 지적한 기관을 명시한다.
독점규제청은 위반건의 심리 기간은 한 달이다.
위반 사실 심리 권한이 독점규제청에 없을 경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상기 위반 사실에 대해 이미 법적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는 취하된다.
다른 재판소에서 이미 심리 중이거나 특별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광고법'을 위반한 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송이 휴지될 수 있다.
독점규제청의 판결문에는 독점규제청의 기관명과 위반 사실 및 이를 증빙하는 근거 및 위반 관련 법률 조항, 소송에 관계 있는 인물의 인적사항을 명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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