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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정보 보안 장비 제조업 허가에 관한 행정부령
  • 작성일 2006.09.18.
  • 조회수 1314
정보 보안 장비 제조업 허가에 관한 행정부령의 내용

' 정보 보안 장비 제조업 허가에 관한' 러연방 행정부령  2006.08.31. N.532


 


1. 본 법률은 정보 보안 장비 제조업의 허가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법인 및 개인이 정보 보안 장비를 제조할 수 있다.


3. 화물 운송 허가 기관은 연방기술감독청이다.


4. 단, 러시아연방 행정실, 러시아연방안보위원회, 러시아연방 연방회의, 헌법


    재판소,대법원에 설치할 보안 장비에 대한 허가는 러시아연방 안보국이


    관할한다.


5.  통상 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법률 규정에 의해 연장 가능하다.


6.  허가를 위한 요구 조건은 아래와 같다. :


     a) 허가 요청자는 보안장비에 관해 전문고등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b) 보안 장비 제조를 위한 건물을 소유한다.


     c) 보안 장비 제조에 요구되는 기술 사항을 준수한다.


     f) 연방기술감독청이 요구하는 법령을 구비한다.


7.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a) 허가 요청자의 졸업장 및 경력증명서 사본


    b) 허가 요청자의 건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c) 제조기기의 사용 설명서


    d) 법령집


8. 허가 기관은 위 서류의 적정성을 15일 이내에 검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918정보보안장비제조업허가에 관한 행정부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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