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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교육학문감독청 교육법 시행령 마련 및 주거시설 유지관리법 개정
  • 작성일 2006.09.19.
  • 조회수 1028
교육학문감독청 교육법 시행령 마련 및 주거시설 유지관리법 개정의 내용

1. 러시아 교육학문 감독청 2006 7 24 N.01-678/07-01 시행령 마련


  러시아헌법 43조에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법 5조는 거주 장소에 의해 교육받을 권리는 침해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 등록을 못하거나 러시아 시민권이 없는 이들도 차별 없이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 각 도시 및 지방 행정 주체들은 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거주증을 입학 서류로 요구할 수 없다.


2. 러시아연방 '주거시설 유지관리법' 개정법 2006.9.11 N.557


  본 법률은 러시아의 주택공급특별 프로그램 2002-2010의 일환으로 제정되었고, 다음 부분이 개정되었다.


  1. 러시아연방 지방 행정 지역의 예산은 22.5 (단위 : 백만 루블)에서 223.2 (단위 : 백만 루블)로 증가되었다.


  2.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240.6 (단위 : 백만 루블)에서 39.9 (단위: 백만 루블)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 행정 지역의 예산이 증가한 것은 러시아연방이 생활 인프라 구축과 주거 시설 개선을 위해 러시아 연방이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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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9 교육학문감독청 교육법 시행령 마련 및 주거시설 유지관리법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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