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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화물차 특수차 등 수입자동차부품의 임시 수입 통관 세금에 관한 법률 개정 등
  • 작성일 2006.09.27.
  • 조회수 1976
화물차 특수차 등 수입자동차부품의 임시 수입 통관 세금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의 내용

1. '화물차, 특수차에 사용되는 수입 자동차 부품의 임시 수입 통관 세금에


   관한 개정 법률' (러시아행정부령 206.09.16 N.566) 제정


 


2. '개인용 법인용의 화물차, 특수차에 대한 수입 통관 세금 일률화에


     관한 러시아 행정부령 2006.09.16 N.567


 


개인 법인은 화물차, 특수차의 수입 통관 세금으로 동일 물품의 수출 통관


세금이 적용된다. ( 법률은 2007.01.01부터 시행)


 


3. '알코올 제품 생산량 유통량 국가 감독 목적의 기록 대장 작성에 따른


   시행령' 연방세무청 시행령 2006.08.17 N.MM-307/534


 


알코올 제품 생산량 유통량을 파악, 감독하기 위해서 회사 책임 자는 국가


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입력해야 하며, 5 동안 보관해야 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60922 화물차특수차 수입자동차부품 통관 세금에 관한 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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