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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농업부 연안어업지역 사용권 계약 체결 입찰 경쟁에 관한 시행령 제정
  • 작성일 2006.09.28.
  • 조회수 1064
러시아농업부 연안어업지역 사용권 계약 체결 입찰 경쟁에 관한 시행령 제정의 내용

연안 어업 지역 사용권 계약 체결 입찰 경쟁에 관한 러시아농업부 시행령 2006.06.30 N.193


입찰 경쟁을 주관하는 곳은 연방어업청으로, 본청은 입찰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위원회 업무 내용 규정을 통해 입찰절차를 결정한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어업 지역의 해당 행정구역에 등록된 법인 개인 사업자로, 입찰 참가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어업 지역 해당 행정구역에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 등록되어 있을 .


 2  실정 행정법을 위반하지 않아 해당 영업 행위가 정지되지 않았을 .


 3. 세무 체납액이 없을 .


 4. 해당 어업 지역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해약한 경험이 최근 2 이내에 존재하지 않을 .


위원회는 위의 사항을 점검하지만, 법인 개인에게 위의 사항을 확인하라고 강제할 없다.


입찰 공고는 해당 지역의 공신력 있는 신문과 연방어업청 사이트에 입찰 신청서 제출일 30 이전에 게재한다. 입찰 취소의 경우 입찰 신청서 제출 마감일의 30 이전에 입찰 취소 공고를 게재해야 하며, 입찰 관련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법인등록증, 개인사업자 등록증, 회사 설립 서류, 입찰 위임장) 서면 또는 전자 문서 형태로 제출할 있다.


가장 좋은 입찰 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당첨이 되고,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입찰 당첨자가 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출처: http://www.rg.ru/2006/09/22/lososi-konkurs-dok.html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926 러시아농업부 연안어업지역 사용권 계약체결 입찰경쟁에 관한 시행령 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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