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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법무부 부동산 등기행정절차 승인에 관한 시행령 제정
  • 작성일 2006.09.29.
  • 조회수 1219
러시아 법무부 부동산 등기행정절차 승인에 관한 시행령 제정의 내용

'부동산 등기 행정 절차 승인에 관한' 러시아 법무부  시행령 2006.09.14    N.293 (러시아법무부 등록 2006.09.14. 등록번호 N.8258)


러시아는 연방등기청과  관할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국가 등기라 함은 부동산 재산권의 발생, 한계, 이전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국가 등기만이 등기된 권리의 유일한 증명이다,


국가 등기 수수료는 세법에 의해 정해지며, 법률에 국가 등기에 따른 필요 서류, 서류 신청 기한과 방법, 처리 기간, 국가 등기 불허가에 대한 근거 사유가 제정되어 있다.


등기 신청서 관련 서류 제출 이내에 등기 작업이 종료되어야 하며, 등기 서류 제출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45분을 초과할 없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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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8 부동산등기행정절차 승인에 관한 시행령 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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