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게임기기 생산 및 판매업 허가에 관한 러연방 행정부령 제정
게임기기 생산 및 판매업 허가에 관한 러연방 행정부령 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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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기기 생산 및 판매업 허가에 관한 러연방 행정부령'
1. 본 법률은 게임 기기 생산 및 판매업 허가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법인 및 개인이 게임 기기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다.
3. 여기서 게임기라 함은 사행성 게임기를 말한다.
4. 화물 운송 허가 기관은 연방산업청이다.
5. 통상 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법률 규정에 의해연장 가능하다.
6.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허가 요청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건물 및 기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법률적인 근거
- 게임기에 사용되는 게임 프로그램 저작권 확인 증명서 또는 프로그램
독점권 이용 계약
- 게임 기종 확인 증명서
- 게임기 관리 확인서
7. 허가 기관은 위 서류의 적정성 및 진위성을 10일 이내에 검토, 허가 여부
를 결정하며, 법률 규정 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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