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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게임기기 생산 및 판매업 허가에 관한 러연방 행정부령 제정
  • 작성일 2006.10.12.
  • 조회수 1123
게임기기 생산 및 판매업 허가에 관한 러연방 행정부령 제정의 내용

' 게임기기 생산 판매업 허가에 관한 러연방 행정부령'


 


 1. 본 법률은 게임 기기 생산 및 판매업 허가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법인 및 개인이 게임 기기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다.


3. 여기서 게임기라 함은 사행성 게임기를 말한다.


4. 화물 운송 허가 기관은 연방산업청이다.


5. 통상 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법률 규정에 의해연장 가능하다.


6.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허가 요청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건물 및 기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법률적인 근거


   - 게임기에 사용되는 게임 프로그램 저작권 확인 증명서 또는 프로그램


     독점권 이용 계약


   - 게임 기종 확인 증명서


   - 게임기 관리 확인서


7. 허가 기관은 위 서류의 적정성 및 진위성을 10일 이내에 검토, 허가 여부


   를 결정하며, 법률 규정 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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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2 게임기기 생산 및 판매업허가에 관한 러연방 행정부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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