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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법인재산세에 관한 러시아 재정부 시행령 등
  • 작성일 2006.10.17.
  • 조회수 1329
법인재산세에 관한 러시아 재정부 시행령 등의 내용

법인재산세에 관한 러시아 재정부 시행령 2006.09.06 No.06-01-02/35


 


법인이 금액이 확정된 건설 중인 자산을 등기하기 위해 서류가 이전되어, 실제 건물 등기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고정 자산으로 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러시아연방 고용 & 노동청 2006.09.05 N.1551-6


 


근로자는 휴가 기간 또는 임시 노동 무능력 상태가 경우에 사직서를 제출할 있지만, 고용주는 상기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할 없다. 러시아노동법은 등기를 포함하여 사직서 제출 양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러시아 국가 통계 발전 프로그램에 관한 행정부령' 2006.10.02 공포 N.595


 


러시아는 통계 수치의 투명성을 제고, 사용자의 접근 용이성을 위해2007-2011 52 7100 루블을 투자, 4단계에 걸쳐 통계 작업의 현대화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했다.


 


러시아 재정부의 세금 관세국의 해석 2006.09.22 N.03-05-01-03/125


러시아 민법은 임대 수입이 있는 자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유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아래의 사항을 충족시켜야 임대 수입을 과세 표준으로 삼을 있다.


 


-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사용


- 경영 활동을 기록할


- 계약간의 상호 연계성이 있을


- 판매자(임대인) 구매자(임차인)간의 결속력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 수입은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아닌 개인의 소득이 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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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17 법인재산세에 관한 러시아재정부 시행령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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