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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연방 외무부, 연방이민청 시행령 마련
  • 작성일 2006.10.23.
  • 조회수 1309
러시아 연방 외무부, 연방이민청 시행령 마련의 내용

러시아 연방 외무부, 연방이민청 시행령 2006.10.06 N 785/14133/461



 

1) 칼린그라드 지방내 러시아 외무부 연방이민청의 관할 기관과 독일 리트비아에 위치한 러시아연방 외교대표부와 영사관은 일반, 관용, 외교 여권을 발급할 있다.

2) 관용 여권 외교 여권은 러시아 외무부에서만 발급된다.

3) 여권 기간은 5년이며, 18 이상인 자가 신청할 있다.

4) 미성년자 혹은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부모, 입양인, 후견인이 신청할 있다.

5) 군인인 경우는 부대의 허가서가 필요하며, 18-27세의 남성은 군복무를 필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여권을 만드는 소요되는 기간은 달을 초과할 없다.

7) 기존 여권이 효력이 상실되고, 회수된 경우에만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8)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서명 여권 수취가 가능하다.

9) 14 미만으로 출생 증명으로 여권을 발급받기 원하는 경우에도 서명 후에만 수취가 가능하다.



 

출처: http://www.garant.ru/nav.php?pid=16&ssid=35&cdate=11610288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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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23 러시아연방 외무부 연방이민청 시행령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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