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외무부, 연방이민청 시행령 2006.10.06 N 785/14133/461
1) 칼린그라드 지방내 러시아 외무부 및 연방이민청의 관할 기관과 독일 및 리트비아에 위치한 러시아연방 외교대표부와 영사관은 일반, 관용, 외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2) 관용 여권 및 외교 여권은 러시아 외무부에서만 발급된다.
3) 여권 기간은 5년이며, 만 18세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4) 미성년자 혹은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부모, 입양인,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5) 군인인 경우는 부대의 허가서가 필요하며, 18-27세의 남성은 군복무를 필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여권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한 달을 초과할 수 없다.
7) 기존 여권이 효력이 상실되고, 회수된 경우에만 새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8)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서명 후 신 여권 수취가 가능하다.
9) 14세 미만으로 출생 증명으로 여권을 발급받기 원하는 경우에도 서명 후에만 수취가 가능하다.
출처: http://www.garant.ru/nav.php?pid=16&ssid=35&cdate=116102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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