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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칼리그란드지방 특별경제구역 거주법인 활동 감사 절차에 관한 행정부령
  • 작성일 2006.10.25.
  • 조회수 1296
칼리그란드지방 특별경제구역 거주법인 활동 감사 절차에 관한 행정부령의 내용

칼린그라드 지방 특별 경제 구역의 거주 법인 활동 감사 절차에 관한

행정부령 마련 2006.10.18 N.615

 

칼린그라드 지방 특별 경제 구역의 거주 법인 활동의 감사는 투자 신고서 조건 이행 , 법인으로 등기 3년이 지난 2개월 이내에 특별 경제 구역의 관리 본부와 세무서에서 감사를 받는다.

 

1)                  관리 본부와 세무서는 법인에게 감사에 대한 사실을 서면으로 공지해야 한다.

2)                  감사 기간과 업무상 비밀을 지켜야 한다.

3)                  관리 본부 세무서는 법인의 사무소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4)                  헌법과 연방 법률의 규정에 맞게 법인에게 원하는 서류를 요구할 있다.

5)                  감사일은 14 영업일을 초과할 없다.

 

법인이 관리 본부의 감사 결과서를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있다.

관리 본부는 감사 법인의 투자 금액이 정상적으로 신고되었으면 투자신고 조건 이행 증명서를 발급한다.

 

만약 투자 금액이 원금액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에는 관리 본부는 법인을 제적할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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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린그라드특별경제구역거주법인활동감사 절차행정부령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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