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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산악휴양소 건설프로그램 추진 지원에 관한 러시아연방 경제발전-통상부 시행령 마련
  • 작성일 2006.10.26.
  • 조회수 1073
산악휴양소 건설프로그램 추진 지원에 관한 러시아연방 경제발전-통상부 시행령 마련의 내용

산악 휴양소 건설 프로그램(2006-2014)추진 지원에 관한


러시아연방 경제발전 & 통상부 시행령 제정 2006.09.25 N. 291


 


1. 위 시행령은 2014년 열릴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 러연방 경제발전부는 산악 휴양소 건설 연합 담당


    기구에 해당 연방 정부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제발전부와 건설 연합


    담당 기구는 예산 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3. 예산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때 지원된다.


 


1)     연합 담당 기구는 발주자 및 시행사로서의 업무를 이행한다.


2)     시공사를 지정,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총괄한다.


3)     분기마다 업무 내용을 보고한다.


4)     분기마다 예산 사용을 보고한다.


5)     분기마다 회계 결산하여 보고한다.


 


4.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예산 사용 내역을 감독하고, 문제가 없을 시 예산을


    송금한다.


 


5.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예산을 삭감 또는 송금


    을 정지할 수 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061027 러시아산악휴양소건설프로그램지원에 관한 러시아연방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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