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개설과 폐지에 따른 러시아중앙은행 지침 마련
2006.10.14 N.28- I
(러시아 법무부 등록 2006.10.18, 등록번호 N.8388)
러시아 내에서 러시아은행 및 은행 계좌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절차에 관한 지침
을 아래와 같이 마련함.
1) 법인, 개인, 개인 사업자는 은행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선거 후보자와 군인은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3) 은행과 개설 신청자는 개설 신청 계약을 체결한다.
4) 개설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공증을 은행에 제출한다.
5) 은행은 개설 신청자의 권리 능력 및 행위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6) 은행은 개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성을 확인한다.
7) 서류의 진위 확인 후 은행은 당좌계좌, 지불계좌, 예산계좌, 대출 계좌, 예금 계좌를 개설한다.
8) 계좌 패지할 경우 패지 계약을 체결한다.
9) 은행은 계좌 폐지 이후 7일 이내에 계좌 명의인은 잔금을 타계좌로 송금하거나 출금해야 한다.
10) 계좌에 따른 규정은 은행 내규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