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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지하자원사용권 이전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 등
  • 작성일 2006.10.31.
  • 조회수 1235
지하자원사용권 이전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 등의 내용

지하자원사용권 이전에 관한 연방 법률  17.1 개정령 2006.10.25 N173-F3


 


지하자원사용권은 아래의 경우 다른 법인에게 이전된다.


 


1)      지하자원이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다른 기업이 흡수 합병되어 법인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


 


2)      지하자원이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기업에 흡수 합병되어 영업 활동이 정지되었고, 흡수한 기업이 광업권을 보유하고 활동할 있는 영업 허가서와 전문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지하자원이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분리되는 경우


 


4)      지하자원이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의 출자 법인이 되고, 법인의 출자금의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5)      지하자원이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모회사) 자회사에 광업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반대인 경우


 


6)      지하자원이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파산되었고, 파산 법인의 재산을 인수 받은 법인의 경우


 


 


러시아와 이방 국가간 군사협력에 관한 연방법12 개정령


2006. 10.25 N167-F3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군용품 대외 무역 활동을 영위할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회사가 대통령의 결정으로 법인의 형태가 바뀌어, 법인의 자본금이 51%이상 러시아 연방이 소유가 되는 경우에는 상기 권리는 연방 소유가 된다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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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31 지하자원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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