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세법 149조 개정 법률 러시아 연방법 2006.11.3 N.176-F3
연방법은 세법 2장의 149조 3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전 149조는 생산 기관이 종교 물품을 생산, 또는 종교 서적을 출판하였을 경우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그것을 생산하는 종교 기관뿐 아니라, 그 기관의 출자자들 또는 단독 출자자에게도 세금 혜택이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률은 2007년 1월 1부터 발효된다.
전문가 자격증 종류에 관한 러시아 금융시장청령 2006.9.21 N.06-102
러시아 금융시장청령이 정하는 아래 6가지의 전문가 자격증이 존재한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해당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 브로커 전문가
- 딜러 활동 전문가
- 주식 영업 전문가
- 증권 중개 전문가
- 증권 등록 전문가
- 투자 자산 운용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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