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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농산물 판매 및 세금에 관한 법률
  • 작성일 2006.11.24.
  • 조회수 967
러시아 농산물 판매 및 세금에 관한 법률의 내용

연방법 N177-F3


2007 1 1일부터 총 수입의 70% 이상을 농산물 판매로 얻는 경우 농산물 소비 회사는 농산물 생산자로 취급되어 이익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단일 사회세 등 4개의 세제가 농업세로 단일화되어 이를 납세하면 된다. 여기에는 원예 회사, 목축 회사들이 포함된다. 6개월 마다 결산될 것이고, 세율은 수입과 비용의 차액의 6%이다.


또한 본 법률은 지점과 대리점을 갖고 있는 농산물 소비 회사 및 특별 소비세 상품의 생산자들과 정부 예산 기관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농업세 단일은 허용되지 않았다.


연방법 N 178-F3


 


개인 사업가는 개인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영구 사용토록 허용된 토지에 대한 세금 신고의 의무를 진다. 이전에는 이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세금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해야 했다.


연방법 N 180-F3


본 법률은 농산물 생산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자에게는 러시아로 수입되는 식용 돼지, , 소를 포함하는 가축에 대한 수입 부가세가 면제된다. 본 혜택은 2007 1 1일부터 2009 1 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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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농산물 판매 및 세금에 관한 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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