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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회사법 개정
  • 작성일 2007.01.10.
  • 조회수 2519
회사법 개정의 내용

2004년 회사법(The Companies(Audit, Investigations and Community) Act 2004)


영국은 대규모의 기업회계부정 등의 사건으로 인해 잃어버린 기업 및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2004년에 회사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종전의 회사법은 1985년에 제정된 ‘1985년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85)’을 근간으로 하여 동 법을 수정하고 있는 ‘1989년 회사법(the Company Act 1989)’이 근간이 되었다. 특히 회계감사인 등에 관한 규정은 주로 ‘1989년 회사법’에서 정하고 있었다. ‘2004년 회사법’은 이러한 ‘1985년 회사법’과 ‘1989년 회사법’의 관련조항을 대폭 개정한 것이다. 2000년 이후에 대형 회계부정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실무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개선을 위한 많은 방안들이 제시가 되었다. 영국의 무역산업부(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는 이러한 비법률적인 제안들을 법률로서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행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 10월 28일에 ‘2004년 회사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률은 크게 3장 67조 및 8개의 스케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주된 내용은 제1장의 기업의 회계감사인(Auditors)에 대한 내용과 제2장의 새로운 기업형태인 ‘CIC(com- munity interest company)’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며, 제3장은 부칙에 해당한다.


먼저 제1장은 회계감사인의 독립성확보를 위한 감사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회사에 대한 조사권 및 자료요구권의 부여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규제의 기본적 체계는 ‘1989년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89)’에서 정하고 있는데, 금번 ‘2004년 회사법’의 제정으로 1989년 회사법상의 회계감사인에 관한 규정이 대폭 수정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업무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의 감독권의 위임을 종전의 ‘1989년 회사법’의 경우보다 더욱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장관이 영국 외의 국가에서 회계감사인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 영국 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하는 권한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감독기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장은 새로운 기업의 형태인 CIC의 설립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CIC는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을 ‘공익(public good)’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말한다. 동 규정에 의해 CIC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은 종전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인 형태의 기업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 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장된 기업으로, 다시 말해서 CIC는 ‘사회적 투자자(social investors)’로부터 끌어온 이익이나 자산을 독점하여 이를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에 사용하는 형태가 된다.

CIC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동체 이익 테스트(community interest test)’를 통과해야 하며, 기업이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IC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일만 할 수 있으며, ‘독립적 규제당국(independent Regulator)’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활동에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참여시키고 있는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독립적 규제당국은 CIC의 등록을 승인할 책임이 있으며, 아울러 CIC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증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독립된 규제자는 CIC로부터 정보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CIC의 이사를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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