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및 2.
「2003 수(水)법
」과
「1991 수자원법
」은 모두 현행 유효한 법률입니다.
두 법률의 입법취지와 관계는 상기 법률의 전문에 다음과 같이 자세히 제시되어있습니다.
「1991 수자원법
」은 전문에 국가하천관리기구 및 이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항과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고 법률위원회의 권고안을 시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포함하는 법률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3 수(水)법
」은 전문에
「1991 수자원법
」 및
「1991 수도산업법
」을 개정하며,
「1991 수자원법
」 제61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기위한 법률, 수자원 서비스 규졔기관 및 수자원 소비자 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을 규정하는 등등을 위한 법률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타 법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은 별표 9(Schedule 9)을 참고바랍니다.
3.
「1991 수자원법
」에 대한 공식적인 해설본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2003 수(水)법
」에 대한 해설본은 제공되고 있으니 관련 법령의 게시판을 참조바랍니다.
4. 관련하여 일부지역의 가뭄에 대한 몇몇 명령(시행규칙)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1984 가뭄시 명령(조회절차)규칙
- 2022 환경청(블랙모스저수지 상류 및 하류)가뭄시 명령
- 2018 환경청(Teggsnose 저수지 및 Langley Bottoms 저수지)가뭄시 명령
- 2006 중부켄트물(비필수용)가뭄시 명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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