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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985 범죄기소법(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에 근거해 국립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 CPS)이 창설되었고, Attroney General's Office(AGO)가 CPS의 업무에 대하여 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산하의 Her Majesty's Crown Prosecution Service Inspectorate (HMCPSI)이 CPS를 감찰할 책임기관으로 되어있으나, 법률기관은 아닙니다.
HMCPSI의 역할에 관하여는 법률로 제정되어 있으나(2000 국립검찰청조사법), 징계에 관한 부분은 없고, 다만 자료제출권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외 국립검찰청 검사강령과 같은 지침도 있으나 그 내용에도 징계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1985 범죄기소법
2000 국립검찰청조사법
관련 자료
국립검찰청강령(The Code for Crown Prosec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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