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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전자신분증 및 국가신원등록부 폐기 법안 2010년 12월 22일
  • 작성일 2011.01.06.
  • 조회수 2154
전자신분증 및 국가신원등록부 폐기 법안 2010년 12월 22일의 내용

전자신분증 및 국가신원등록부 폐기

 

 

 

2010년 신원증명서법(Identity Documents Act 2010)전자신분증 및 국가신원등록부를 폐지하고 전자신분증법 2006( Identity Cards Act 2006)을 폐지하였다.

 

 

법안은 상원과 하원 사이에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계류 중이었는 데, 

12 4일에 상원의 수정본을 논의하기 위해 하원으로 다시 이송되었다가 12 21일에서야 하원들의 수정본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후 법안의 주요쟁점은 의결되었고 바로 당일, 왕실의 재가를 받았다.

 

법안의 주요 골자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전자신분증법 2006을 폐지하여 전자신분증 및 국가신원등록부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카드소유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조항은 없다.

2006년 전자신분증법에서 전자신분증카드와 관련이 없는 조항들은 이 법안에 다시 보이기도 한다. 이 법안은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불법신분증명서의 소지와 제조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2006년 전자신분증법의 신원확인에 있어서 여권이 적용되도록 하는 데이터정보공유조항을 재개정하였다. 비유럽경제지역 국가들은 전자신분증에 대한 이런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10 12 22

 

 

 

출처:  http://services.parliament.uk/bills/2010-11/identitydocuments.html -

 

첨부파일
첨부파일
영국_제2차 신원증명서법안 2010 09 17_원문.pdf
영국_제5차 신원증명서법안 (하원의 부결이유등)2010 12 16_원문.pdf
영국_제1차 신원증명서법안 2010 05 27_원문.pdf
영국_제3차 신원증명서법안 2010 11 18_원문.pdf
영국_제4차 신원증명서법안 2010 11 25_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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