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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2011년도 재정절약을 위한 복지혜택 축소
  • 작성일 2011.01.17.
  • 조회수 2131
2011년도 재정절약을 위한 복지혜택 축소의 내용

법제처 해외파견 직원을 통해 수집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률정보"란에서 관련 법률개정원문("재정절약 및 출산비용지원법 2010")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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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ings Accounts and Health in Pregnancy Grant Act 2010의 의의와 내용

법제처 손대수 서기관

배 경

 

○ 영국의 새 정부는 지난 5월 출범직후부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지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하나의 방안이 종래 시행되고 있던 각종 복지혜택을 줄이는 것인바, 동법률에서는 아동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재정적 지원의 일부를 2011년 1월부터 폐지하는 것임.

 

○ 이는 공공부문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던 각종 복지혜택이 결국은 일반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정부분 이를 제한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보다 공정한 복지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개혁조치라고 할 수 있음.

 

□ 영국의 주요 복지제도(The main benefits in the UK) 개관

 

○ 현 정부는 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을 과감히 단행하고 있는바 그 기본적인 기조는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더 공정한 복지제도를 마련하면서 가난을 해결하고, 복지에만 의존하는 문제를 타게 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복지제도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음.

-Adult Social Care(고령자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 이는 특히 노인등에 대하여 가정에서 필요한 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지 행정청(Council)별로 지원내용이 차이가 남.

-Attendance Allowance(간호수당): 65세 이상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돌보는 것을 돕기 위하여 2등급으로 나누어 일정금액을 세금면제로 지원하는 제도

-Bereavement Allowance(배우자등의 사망으로 인한 지원제도): 남편, 부인 등의 사망날로부터 52주까지 주당 £97.65까지 지급하는 제도

-Budgeting Loans(기본생활지원제도): 저소득자에 대한 주요비용 예컨대 의류, 가구, 여행 등을 돕기위해 무이자 대출을 하는 제도

-Child Benefit(자녀수당):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다른 요건없이 지원되었으나 고소득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됨.

-Cold Weather Payment(난방비용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일정한 자에 대하여 1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매우추운 날씨 동안 7일에 대하여 £25를 지원

-이외에도 다수의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는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음.

·Community Care Grant(독립 생활자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Constant Attendance Allowance(100%장애자 등에 대한 일상간호지원제도)

·Council Tax Benefit(저소득자 council tax bill지원제도)

·Crisis Loans(비상상황에 대한 단기금전에 대한 무이자지원제도)

·Disability Living Allowance(일정한 장애인을 위한 세금면제제도)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질병, 장애를 가진 자가 근로의사가 있는 경우지원)

·Funeral Payments(저소득자 가족 장례지원제도)

·Guardian's Allowance(사망한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는자를 위한 지원제도)

·Health Costs(아동, 노인, 저소득자에 대한 치과, 가발등 다양한 건강지원 제도

·Healthy Start Scheme(임신부, 저속자에게 우유, 신선한 과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지급)

·Housing Benefit

·Income Support

·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

·Industrial Death Benefit(1988년4월11일 이전 산재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제도)

·Job Grant(실업에서 직업을 구한 경우 £250까지 한번 지급하는 제도)

·Job seeker's Allowance

·Local Housing Allowance

·Maternity Allowance

·Mobility Supplement

·Over 80 Pension

·Pension Credit

·Reduced Earnings Allowance(1990년 10월 1일이전 업무관련 사고나 질병으로 수입이 줄어든자에 대한 주당 £58.32까지 지급), Retirement Allowance로 대체

·Return to work credit

·School uniform allowances

·Severe Disablement Allowance

·State Pension(국가연금제도, £97.65)

 ·Statutory Adoption Pay(39주 동안 £124.88 혹인 주급평균의 90%중 적은 금액)

·Statutory Maternity Pay

·Statutory Paternity Pay

·Statutory Sick Pay(주당 £79.15, 28주까지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에 의해 지급)

·Sure Start Maternity Grant(저소득자에 대한 자녀별로 £500 일회지급)

·Training premium(직업을 위한 훈련 장려로 주당 £10)

·Travel to interview scheme

·Vaccine Damage Payment

·War Disablement Pension

·War Widow's/Widower's Pension

·Widowed Parent's Allowance

·Widow's Pension

·Winter Fuel Payment(1950년 7월 5일이전에 출생한 자에 지급)

 

 

Savings Accounts and Health in Pregnancy Grant Act 2010

주요내용

 

Child Trust Fund(아동신탁펀드)

- 부모가 자녀를 위해 바우처를 받고 이를 자녀를 대신하여 투자한 후 그 자녀가 18세가 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

- 종래 정부는 첫해 £250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7세가 되면 이를 다시한번 지급하였음.

- 가족의 연간수입이 £16,190이하인 경우 초기 지급액이 £500임.

- 부모, 가족, 친구들은 연간 £1,200까지 세금없이 아동펀드에 투자할 수 있음.

- 이 제도가 2011년1월3일이전에 태어난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함.

- 한편, 그 이전에 지원되고 있던 자나 제도는 보호하고 있으나 7세에 다시한번 지급하던 지원을 없애는 등 지원을 축소제한하고

있음.

 

Health in Pregnancy Grant(출산비용지원)

- 아이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하기 위하여 일회 지급한던 제도였으나 2011년 1월 1일 현재 임신25주에 이르지 아니한 임신부는 이의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함.

 

시사점

○ 영국의 복지지원제도 역시 그 적용대상, 적용시기 등이 상이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제도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이나 고령자, 저소득자 등에 대한 지원이 비교적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영국의 새정부는 기존의 복지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개혁하고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바, 그 중의 하나가 Savings Accounts and Health in Pregnancy Grant Act 2010이라고 할 수 있음.

○ 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재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영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공통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바, 보다 공정하고 어떻게 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빈곤과 지원의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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