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가보험료 법안 : 위원회 보고 심의와 제 3독회에 계류중
2011년 1월 13일 영국하원의원에서는 국가보험료법안(The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Bill)에 대해 위원회 보고심의와 제 3독회에 들어섰다.
국가보험료법안(The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Bill)은 2010년 10월 14일에 발의되고 11월 23일 하원의원에서 제2독회를 마쳤다. 공공관계법률안위원회(Public Bill Committee)에서 12월 2일과 9일에 걸쳐 4번의 회의가 열렸었지만 법안이 수정되지는 않았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1) 2011년 4월 6일부터 근로자와 고용주 ,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지불하는 국가보험료의 0.01% 증가
(2) 2010년 9월 6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지역 고용주에게 국가보험료휴일 제정 등 이다.
신규사업자에게 국가보험료휴일을 제정하자는 논의는 2010년 6월 예산안에서 이미 소개된 바 있다. 2013년 9월 5일 까지 신규사업자에게 혜택이 가능하다. 신규사업 1년동안 10명까지의 근로자에게 지불한 국가보험료 분담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명의 근로자당 5000파운드까지 가능하다. 이런 세금 공제는 총 94억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세금 정책은 영국전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런던, 남동부와 동부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신규기업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적과도 부합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0년 11월 23일 하원의회의 제2독회에서 표결 없이 진행되었고 2011년 1월 13일 위원회 보고심의와 제 3독회를 하고 있는 중이다.
출처: http://www.parliament.uk/business/news/2011/january/national-insurance-contributions-bill-report-stage-and-third-reading/
관련정보사이트:
- 국가보험분담금법안의 위원회 보고단계와 제3독회 시청: Watch the debate: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Bill: Report stage and third reading
-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Bills에 대한 연구보고서: Library Research Paper: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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