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법안(Public Bodies Bill)에 대한 위원회 검토
2011년 1월 21일
인권합동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JCHR))는 3가지 중요한 인권관련 사항에 대한 공공기관법안(Public Bodies Bill)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공공기관법안(Public Bodies Bill)은 환경공공 기관과 관련 공공기관과 부처에 관련하여 Welsh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임업 관련 조항을 만들기 위하여 연금법 1972(Superannuation Act 1972)의 스케줄 1의 수정 조항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2011년 1월 위원회에서 6일간 검토되었다.
이 법안은 정부의 비공식기관의 검토 후에 출간되었다. 이는 정부가 제 3자 또는 제3의 기관에 대한 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거나 기관의 예산에 관여하거나 기관에 대하여 폐지, 병합,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법과 ECHR을 통해 보호받는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권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기관법안은 영국 내 개인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제도적 차원에서 만들어 졌는 데, 영국내 인권 향상을 위해 기능적 또는 외견적 독립성과 영국의 인권 의무에 대하여 영향력을 축소할 수도 있다. 이 기관은 아동 평등과 인권위원회, 왕립 감사단, 가석방위원회, 사법위원회, 행정 및 재판 이사회와 법률 서비스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보통법에 따른 절차적 보호, ECHR 6조에 따른 공청회 권리와 ECHR 5조의 자유권과 같은 협약의 세부조항들에 따른 절차적 정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의 기능을 하는 다른 기관의 개혁 또는 폐지하고 있다. 정부는 법안에서 이러한 몇몇 기관들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다. 또한 법안에서 부여하는 위임된 권한의 초과사용은 제안된 법안의 인권 호환성에 대한 의회의 감사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위원회 의장인 Hywel Francis의원은
“ 제안된 법안이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다. 인권의 강화 및 보호를 위해 이 법안의 위임된 권한의 남용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영국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의 기능과 운영 등의 변화에 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고 비판하였다.
관련 정보 사이트
인권합동위원회 :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공공기관법안에 대한 보고서: Report: Public Bodies Bill
공공기관법안 : Bills before Parliament: Public Bodies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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