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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정보공개법 시행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3815
정보공개법 시행의 내용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영국은 2005년 1월부터 정보공개법인 ‘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를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2000년에 제정된 법으로 동 법에 시행에 의해 공공기관(public auhthorities)이 보유하는 각종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영국에 있어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동법 이외에도 Data Protection Act 1998(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함)과 환경에 관한 Environmental Information Act 등이 있다. FOIA는 모든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영국국내의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인정하였으며, ‘Data Protection Act 1998’과 ‘Public Records Act 1958’의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 FOIA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는 동 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 보유한 정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FOIA는 정보공개의 대상 공공기관을 특정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범위를 넓게 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의 공공기관, 건강·의료관계의 공적기관, 경찰, 학교 및 교육관련기관, 영국은행(Bank of England) 및 그 밖에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등이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가 주주인 국영기업이나 국영기업으로부터 일정의 사무처리를 위탁받은 민간기관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기관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울러 FOIA는 모든 정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공공기관에 의해 기록되어 있는 정보에 관하여 적용 예외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any person)’에 대하여 당해공공기관이 요구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줄 것과 당해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의 청구자가 당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20일 이내에 대응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FOIA는 공공기관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예외조치에는 당해 정보가 FOIA에서 지정하는 적용예외대상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적용예외(Absolute Exemption)와 FOIA상 지정된 조건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쳐 결정하는 적용예외조치(Qualified Exemp- tion)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Absolute Exemption’에 해당하는 정보는 특히 기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로서 FOIA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비밀유지의무를 갖는 정보로서 동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보 제공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이다.

다음으로 ‘Qualified Exemption’에 해당하는 정보는 소위 공공의 이익에 비추어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소위 ‘public interest test’를 통한 검증을 통해 판단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공공의 이익에 비추어 공개하지 않는 것과 공개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보다 이익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영업비밀(trade secret)을 구성하는 정보, 당해 정보공개에 의해 기업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에 비추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개하는 것보다 이익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정보공개법인 FOIA는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적용예외규정을 두어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법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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