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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북아일랜드 동물징병법상의 가축 등의 질병확산방지 조치
  • 작성일 2011.03.25.
  • 조회수 2196
북아일랜드 동물징병법상의 가축 등의 질병확산방지 조치의 내용

[북아일랜드 입법동향]

 

                                       가축 등의 질병확산 방지 조지

 

 가축, 가금류의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북아일랜드의 최근 조치는 1981년 제정된 동물질병규정1)을 일부 개정하여 불명확한 부분을 분명히 하고 추가적인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살처분에 관한 내용을 분명히 하고, 혈청이나 백신접종을 마친 경우에도 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편으로 적당한 차반방역에 관한 안내(guidance on the appropriate biosecurity measures)를 마련하여 관련자에게 고지하고 공포하도록 하며, 질병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감염여부에 관계없이 가축, 가금류의 이동(Movement)을 제한하도록 하고, 가축이나 가금류의 판매상에 대하여 등록 및 인가제를실시하는 등 한층 강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전염병의 확산과 피해방지에 대비하고 있다

 

소의 전염병(Cattle Plague),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등 법령에서 특정된 어느 질병과 관련된 동물이나 가금류의 도살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면서2), 동물이나 가금류나 어느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된다고 행정청에 의해 여겨진다면 행정명령으로 그러한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지 여부, 감염된 동물이나 가금류와 접촉되었는지 여부, 그러한 질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그러한 질병에 대한 백신접종여부에 관계없이 동물이나 가금류의 도살을 할 수 있거나 요구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 order under paragraph (2) may, in particular, include provision authorising or requiring the slaughter of animals or poultry which the Department thinks should be slaughtered with a view to preventing the spread of any disease whether or not the animals or poultry—
(a)are affected with the disease or suspected of being so affected;.
(b)are or have been in contact with animals or poultry so affected;.
(c)have been in any way exposed to the disease;.
(d)have been treated with serum or vaccine (or both) against the disease.”)


또한, 특정된 질병의 통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혈청이나 백신으로 처리된 동물이나 새에 대해서도 살처분을 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따른 보상에 관한 규정을 행정명령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청은 특정 질병과 관련된 차단방역에 관한 안내를 준비하고 이를 관련자(개인이나 단체)에게 통보하고 이의 의견을 반영한 다음 공포하도록 하며, 시급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준수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질병확산과 관련된 물체의 수거와 제거(Seizure and destruction of things liable to spread disease)와 관련하여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어떤 다른 것(any other thing, whether animate or inanimate)을
추가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물이나 가금류의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한 조치들에는 혈청이나 백신 또는 이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면서 행정청이 행할 수 있는 초치에 관한 권한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물이나 가금류의 이동제한(Regulation of movement of animals and poultry)에서는 종래에는 질병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에 한정하여 이동을 제한하였으나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질병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동물이나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하였다.
한편, 가축거래상(livestock dealers)의 등록과 인가(Registration and approval of livestock dealers)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청은 행정명령으로 질병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가축거래상의 동물이나가축의 소유, 구입, 판매 및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축거래상 및 그 들의 해당 건물에 관한 등록과 인가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a)regulate the possession, purchase, sale or supply of animals or poultry by livestock dealer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outbreak or spread of disease or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injury orsuffering to animals or poultry;.
(b)provide for the approval and registration of livestock dealers and premises owned or occupied by livestock dealers.]
가축거래상은 그 자신이나 다른 자를 대신하여 동물이나 가금류를 상업적으로 사고 파는 자, 30일 이상의 기간동안 그의 소유로 그러한 동물이나 가금류를 일반적으로 소지하지 아니하는 자, 그의 사업의 과정에서 그가 점유하거나 소유한 장소로부터 그에 의해 동물이나 가금류를 그의 점유나 소유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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