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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자선단체법(Charities Act 2006)
  • 작성일 2007.02.12.
  • 조회수 4462
자선단체법(Charities Act 2006)의 내용

Charities Act 2006(자선단체법)

1. 경위 및 배경

  영국에 있어 자발적 부문(voluntary sector)의 활성화와 다양성을 지원하기위한 현대적인 법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영국수상은 소속 전략실(strategy unit)을 통하여, 자선단체 및 기타 비영리 단체(charities and other not-for-profit organisations)와 관련된 법률 및 규칙의 전면적 검토를 수행하여 2002년 9월에 “Private Action, Public Benefit”이라는 보고서를 공표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실의 보고서는 기존의 자선단체와 관련한 법체계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후 당해 보고서에 응하여 영국정부는 2002년 이후부터 공개자문을 받아 2003년 7월 전략실 보고서에 대한 공개자문의 결과와 위 보고서의 권고에 대한 대부분의 수용과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Charities and Not-for-Profits: a Modern Legal Framework(자선 및 비영리단체: 현대적 법적 체제)”를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4년에는 자선단체법안 초안(Draft Charities Bill)이 공표되고, 이에 대해 상원과 하원의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가 초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검토, 그리고 양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6년 11월 8일 영국 국왕의 재가를 얻음으로써 Charities Act 2006 (자선단체법)이 제정되었다.

  2006년 영국의 자선단체법(Charities Act)은 마지막으로 개정이 된 1993년 이래 기존의 법이 사회의 변화와 자선영역의 다양성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기존의 법의 전면적 검토와 자선영역의 활성화를 조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참고로 영국의 2001년 기준으로 자선단체의 총 수익은 208억 파운드에 달하고 운영비지출은 204억파운드, 자산총액은 701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국가경제와 개인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 주요 내용

  영국의 2006년 자선단체법은 모두 4편(80개 조문과 10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편은 자선단체(charity)와 자선적 목적(charitable purpose)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편은 자선위원회(Charities Commission), 자선단체의 등록(registration of charities), 회계감사와 검사(audit and examination of accounts)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자선단체에 대한 규제(regulation of charities)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편은 자선기금의 모집(funding of charities and other benevolent organisations),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편은 시행규칙의 제정과 변경 등에 관한 권한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영국의 2006년 자선단체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선단체(charity), 자선 목적(charitable purpose)의 정의(definition)

  2006년 자선단체법 제1조는 자선단체를 자선적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로 정의를 하고, 제2조는 자선적 목적에 대해서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public benefit)을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a. 빈곤의 구제 또는 예방( the prevention or relief of poverty)

  b. 교육의 진흥(the advancement of education)

  c. 종교의 진흥(the advancement of religion)

  d. 생명연장 또는 보건의 진흥(the advancement of health or the saving of lives)

  e. 시민권 또는 공동체 발전의 증진( the advancement of citizenship or community development)

  f. 예술, 문화, 문화유산 또는 과학의 증진(the advancement of the arts, culture, heritage or science)

  g. 아마추어 스포츠의 진흥(the advancement of amateur sport)

  h. 인권, 분쟁해결 및 조정, 종교 또는 인종적 조화 또는 평등과 다양성의 증진(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conflict resolution or reconciliation or the promotion of religious or racial harmony or equality and diversity)

  I. 환경보호 및 개선의 증진(the advance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or improvement)

  j. 청소년, 노령자, 병자, 장애우, 경제적 궁핍자, 기타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구제(the relief of those in need by reason of youth, age, ill-health, disability, financial hardship or other disadvantage)

  k. 동물복지의 증진(the advancement of animal welfare)

  l. 영국군 또는 경찰, 재난구조서비스 또는 긴급구조서비스의 효율성의 촉진(the promotion of the efficiency of the armed forces of the Crown, or of the efficiency of the police, fire and rescue services or ambulance services)

  m. 기타 1958년 여가자선단체법(Recreational Charities Act)과 1992년, 1993년 자선단체법의 비추어 자선적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법의 목적 또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목적

(2) 자선위원회(The Charity Commission)

  제2편 제1장은 자선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제6조에서 자선위원회가 정부부서와 독립된 기관으로서 영국 국왕을 위해서만 그 직무를 수행함을 규정하고, 자선위원회의 목적을 a. 자선단체 대한 공공의 신뢰와 기대의 증진, b. 공공이익(public benefit)요건의 운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촉진, c. 자선단체의 관재인(trustee)이 자선단체의 운영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준수의 조장, d. 자선단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의 조장, 그리고 e. 자선단체의 기부자, 수혜자 및 일반 공중에 대한 책임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7조).

  그리고 자선위원회의 일반적 직무로서 a. 자선단체 여부의 결정, b. 자선단체의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한 장려, c. 자선단체의 운영에 있어 부정과 부실관리의 적발 및 조사와 이러한 행위에 대한 방지와 시정조치, d. 공개자선기금모집에 대한 확인증 교부 여부의 결정, e. 위원회의 회의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의 유지, 평가 및 보급, f. 위원회의 기능 또는 회의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정부부처에 대한 정보의 제공, 자문 또는 제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 자선단체의 등록(Registration of charities)

  a. 1993년 자선단체법 부칙 2의 면제 자선단체(exempt charities)(예를 들어 국립교과과정위원회, 고등학교법인, 국립해양박물관 관리자 등이 있다), b. 자선위원회에 의한 규칙 또는 시행령에 기한 예외 자선단체, c. 총수입이 5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자선단체를 제외한 모든 자선단체는 자선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회계감사 또는 검사(audit or examination of account)

  회사가 아닌 자선단체의 관재인은 자선단체의 모든 거래내역을 설명하고 나타내는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6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데(1993년 자선단체법 제41조), 년간 총수입이 £500,000를 초과하거나 년간 총수입이 £100,000을 초과하고 회계 연도말의 자산총액이 £2,800,000을 초과하는 회사가 아닌 자선단체는 1989년 회사법 제2편에 기한 감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선단체의 연간 수입이 £100,000 이상, £500,000 이하일 경우에는 1985년 회사법 제249D(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영국공인회계사협회, 국제회계사협회, 회계기술인협회 등)의 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검사인(independent examination)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28조). 이는 1993년 자선단체법이 지출액 기준으로 대상을 정한 것을 2006년 개정에서 수입액 기준으로 감사 및 검사의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자선사업회사(charitable company)의 경우 연간 총 수입이 £90,000이상, £500,000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2,800,000을 초과하지 않을 시에는 감사(audit)가 아니라 회계보고서(accountant's report)로 대체할 수 있다(제32조).

(5) 자선사업법인(Charitable incorporated organisations; CIO)

  2006년 자선단체법은 자선사업을 위한 새로운 법적 형태인 CIO를 제34조와 부칙7(Schedule 7)에 기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선사업자가 자선사업을 용이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을 위해 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선위원회와 회사법의 2중 규제를 받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부칙7은 기본적으로 CIO의 정관(constitution), 회원은 유한책임성, 자선위원회에 등록, 조직변경, CIO간의 합병, CIO의 파산과 해산관련 규정 등을 두고 있다.

(6) 기금의 모집(charitable collection)

  2006년 자선단체법은 공개적 자선기금 모집의 방법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모집과 개인주택 또는 사업장의 직접적인 방문을 통해 모금을 하는 방문모집을 규정하고 있다(제45조). 그리고 공공회의의 진행 중에 이루어진 모집, 교회, 장례식장 등과 같은 공공의 예배장소와 이에 인접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모집, 모집장소의 소유자가 모집의 주관자일 경우 등은 공개적 자선기금 모집의 예외로 보고 있다(제46조).

  이러한 공개적 자선기금 모집을 할 경우 주관자가 허가증(certificate)을 교부를 받아야 하며, 공공장소의 모집의 경우는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담당자의 허가를 구해야 하고(제48조) 방문모집의 경우에는 모집기간 시작 전 일정 기간 전에 지역 담당자에게 통지를 하고 허가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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