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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2007년 지속가능 공동체법(Sustainable Communities Act2007)
  • 작성일 2008.09.19.
  • 조회수 1665
『2007년 지속가능 공동체법(Sustainable Communities Act2007)의 내용
 

◎ 주요 내용


1. 제1조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


 (1) 목적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하의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란 해당지역, 혹은 그 지역 일부의 경제적 사회적 혹은 환경적 안녕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참가를 포함한다.

제1조에서는 2000년 지역정부법에 의해 지역당국이 받은 안녕권을 규정하고 있다.


 (2) 안녕권(Power of Well-being)

안녕권이란 지역당국이 경제적, 사회적 혹은 환경적 안녕을 제고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지방의회가 제일의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률의 수권여부를 찾기 보다는, 대신에 지방의회가 첫 번째로 안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역당국이 제안한 것이 지역의 안녕을 제고시키는 것이고 특별한 비용의 증가가 없어도 된다면 그리고 그 제안이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지 않고 또는 명백한 한계와 제한이 없다면 입법과는 또 다르게 의회는 이것을 진행시킬 수 있다.

안녕에 관한 범위는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고, 의도적으로 넓게 정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넓은 활동의 범위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2. 제2조 [지역당국에 의한 제안]


 (1) 제안요청

제2조는 이 법에 의해서 소개되는 새로운 법률의 핵심중 하나를 규정하고 있다. 장관은 지역당국이 그들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고려되는 제안을 요청해야한다. 지속가능에 대한 언급 이외에 지역당국이 만들 수 있는 제안의 유형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2) 다른 기관으로의 기능전환

제2조에서는 제안에는 하나의 기관으로부터 다른 기관으로의 기능전환에 대한 요청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연하면, 이 규정은 지역당국은 일부공공기관의 기능이 다른 기관에 의해 더 좋게 이행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공동체로부터 지역공동체로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고 혹은 하나의 지역 단체로부터 다른 지역단체로의 전환이 될 수도 있다. 지역당국이 하나의 기관으로부터 다른 기관으로 전환될 것을 요청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기금도 함께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당국이 이와 같은 제안을 하려면 우선, 첫째로 현재의 기능을 이행하는 기관과 지역당국이 그 기능을 이전하도록 제안한 기관 양자에 상담을 해야 한다. 이것은 오로지 지역공동체의 지속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3) 일정

지역당국은 제안을 하기 전에 몇몇 일정에 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고려해야한다”는 지역당국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에서 일정에 대한 언급은 지역조합과 그의 동료에게 중대한 관심이 된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4) 시기

장관은 법이 통과된 후 지역당국에 2008년 10월 22까지 혹은 이전에 제안을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법이 장관이 제안서 요청을 해야하는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역정부의 담당자와 함께 앞으로의 요청빈도수와 시기를 협의해서 결정한다.


3. 제3조 [명부(short-list)에 대한 결정]


 (1) 선발기관에 대한 지정

제3조는 장관이 제안서를 요청하기 전에 선발기관이 제안을 고려할 것을 지정하고 있다. 선발기관은 지역당국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 장관은 지방정부협회를 선발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선발기관은 제안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장관과 협력해서 해야 한다. 선발기관은 규정하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2) 장관과 선발기관 사이의 협력

장관은 선발명단을 받고 어떤 제안이 이행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그 전에 장관은 선발기관과 이행되어야 할 제안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 선발기관과 협의를 했을 지라도, 어떤 제안을 이행할 것인지에 관한 최종협의는 장관에게 주어져 있다.


4. 제4조 [행동계획]


 (1) 결정의 공표

제4조에서는 장관은 제3조하의 결정과 그것에 대한 이유를 공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관은 어떤 제안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진술서를 공표해야한다. 이 진술서는 “행동계획”으로 알려질 것이다.


 (2) 의회 보고서

장관은 매년 매년의 행동계획과 관련되어 만들어지는 진행사항을 서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발간해야 한다.


5. 제5조 [제안 : 규칙]


 (1) 규칙

제5조는 장관은 지역당국과 제안과 관련된 선발기관에 의해 이행되는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규칙을 만들기 전에 선발기관, 장관, 지역당국의 이익대표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규칙의 의도를 공지해야 한다.


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제안 전, 지역당국에 의해서 취해진 행동들을 선발기관이 구체화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 제안을 고려하고 선발명단을 제출할 때 선발기관이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 선발기관이 제안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안을 하기 전에 지역당국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들로 패널을 구성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제안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 지역당국은 패널과 제안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 지역당국은 장관이 발행한 지침서를 고려해야 한다.


규칙은 전체절차의 명확성, 실행가능성과 질을 보증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규칙은 공동체로부터 최고의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체계를 위해 만들기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2) 지침서

이 법은 지역당국은 제안하기 전에 공동체의 패널인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상의해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넘어 이 법은 어떻게 지역당국이 협의해야 하는지 혹은 그들이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장관은 제안과 관련된 지역당국에 안내지침서를 보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과소평가된 집단에 관해 설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대표 패널을 세우고 협의한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포함한다.


장관은 이 지침서를 발행하기 전에 지역당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역당국이나 혹은 대표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3) 정의

이 법의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지역사람 : 제안에 관심 있고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사람

● 패널 : 장관이 제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된 패널

● 대표자 : 지역당국이 보기에 지역의 대표자인 것 처럼 보이는 사람

● 과소평가된 집단 : 규칙에 의해 정의됨


6. 제6조 [지역 지출 보고서]


 (1) 지역지출보고서

제6조에서는 장관은 지역지출보고서를 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 지출 보고서에서 관련지역의 공공 지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이 지역에 쓰여지는 공적 기금에 관한 수준 높은 정보로 인해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준비

이 법은 장관이 상세한 정보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혹은 정보가 표현되는 방법에 관해서는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지역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단체는 지역당국, 정부부처, 그리고 공적기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보고서에 포함되는 범위는 하나이상의 지역당국지역, 하나이상의 지역부분지역이다. 보고서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지출이 포함되고 그리고 장관은 다른 지역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첫 번째 보고서는 법이 통과된 후, 2009년 4월22일이거나 그 전에 만들어야 한다.


 (3) 목적

이 조문의 목적은 지역당국, 그들의 동료 그리고 지역지속성을 제고시키고 위해서 일하는 지역주민을 돕는 것이다. 이 규정은 지역당국과 지역주민이 상의할 것이고, 지역민주주의를 강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책임과 투명성이 있음을 확정함으로 새로운 지역협정의 운영을 향상시킬 것이다. 지역지출보고서는 아주 상세하게 지역공동체를 위해 제공한 지역서비스에 관해 정기적이고 접근가능한 정보를 줄 것이다.

지역지출보고서는 지역당국, 그들의 동료와 공동체가 그들의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무엇을 우선순위로 택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역당국은 그들이 하나의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전해야 하는 기능을(그리고 기금)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7. 제7조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전략]


제7조에서는 “공동체전략”이 “지속가능한 공동체 전략”으로 수정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8. 제8조, 제9조 그리고 제10조


이 조문에서는 많은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당국이란 이 법하에서 다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금을 통해 이 법의 기능이 이행된다고 정의하고 있고, 또한 지역적 범위를 정하고 있다.


1) www.communities.gov.uk/publications

2) www.communities.gov.uk/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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