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영국 기업과세 관련 조세체계안
  • 작성일 2010.12.02.
  • 조회수 1588
영국 기업과세 관련 조세체계안의 내용

□ 정부는 2010년 2월 22일 2010-11 예산(Budget for 2010-11) 수립을 앞두고 기업의 조세안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기업과세 관련 조세체계안

   (draft Tax Framework for Business)을 발행함
  o 이에는 경쟁력, 공정성, 왜곡의 최소화, 단순성, 안정성 및 확실성, 조세행정/납세협력비용 등 여섯 가지 조세원칙이 담겨 있음

 

□ 기업과세 관련 조세원칙
  o 경쟁력(Competitiveness)
    - 조세제도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영국이 기업하기에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
  o 공정성(Fairness)
    - 조세제도 내에서뿐만 아니라 조세제도 간에 공정성이 보장되어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공정한 세부담액을 납부하도록 함
  o 왜곡의 최소화(Minimizing distortion)
    - 조세제도가 영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시장실패 문제를 다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이 조세로 인해 왜곡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조세제도를 유지해야 함
  o 단순성(Simplicity)
    - 기업관련 세제정책을 개발하거나 검토할 때, 조세정책의 다른 목적들과 더불어서 단순성도 고려하여야 함. 이를 통해 새로이 기업과 관련된 세법규정을 설계하거나 개발할 때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해야 함
  o 안정성 및 확실성(Stability and certainty)
    - 안정성과 확실성이 기업에 주는 가치를 인식하여 세법규정의 불필요한 개정을 피해야 함
    -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제시하는 경우 개정이 필요한 정책적 이유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개정된 세법규정이 이와 같은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설명해야 함
  o 조세행정/납세협력비용(Tax administration/Compliance costs)
    - 정부는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는 데 주력해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세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와 균형을 이뤄야 함

 

□ 기업관련 과세정책의 수립 및 개정시 정부는 상기 여섯 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위배되는 사항은 지양해야 함
  o 개별 원칙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상대적인 중요성에 따라 결정하며 각 원칙 간에는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편 개별 원칙의 상대적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함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홍콩 2010/2011 예산안
이전글 아일랜드 2010 재정법 발행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