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10년 2월 22일 2010-11 예산(Budget for 2010-11) 수립을 앞두고 기업의 조세안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기업과세 관련 조세체계안 (draft Tax Framework for Business)을 발행함 o 이에는 경쟁력, 공정성, 왜곡의 최소화, 단순성, 안정성 및 확실성, 조세행정/납세협력비용 등 여섯 가지 조세원칙이 담겨 있음 □ 기업과세 관련 조세원칙 o 경쟁력(Competitiveness) - 조세제도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영국이 기업하기에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 o 공정성(Fairness) - 조세제도 내에서뿐만 아니라 조세제도 간에 공정성이 보장되어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공정한 세부담액을 납부하도록 함 o 왜곡의 최소화(Minimizing distortion) - 조세제도가 영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시장실패 문제를 다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이 조세로 인해 왜곡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조세제도를 유지해야 함 o 단순성(Simplicity) - 기업관련 세제정책을 개발하거나 검토할 때, 조세정책의 다른 목적들과 더불어서 단순성도 고려하여야 함. 이를 통해 새로이 기업과 관련된 세법규정을 설계하거나 개발할 때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해야 함 o 안정성 및 확실성(Stability and certainty) - 안정성과 확실성이 기업에 주는 가치를 인식하여 세법규정의 불필요한 개정을 피해야 함 -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제시하는 경우 개정이 필요한 정책적 이유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개정된 세법규정이 이와 같은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설명해야 함 o 조세행정/납세협력비용(Tax administration/Compliance costs) - 정부는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는 데 주력해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세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와 균형을 이뤄야 함 □ 기업관련 과세정책의 수립 및 개정시 정부는 상기 여섯 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위배되는 사항은 지양해야 함 o 개별 원칙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상대적인 중요성에 따라 결정하며 각 원칙 간에는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편 개별 원칙의 상대적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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