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국세청(HMRC)은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탈루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Tax Health Plan)를 발표함
□ Tax Health Plan 상세
o 주 내용은 의료전문가가 기한 내에 특정 기간의 탈루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경감해 준다는 것임
o 신고대상 소득
- 2008년 4월 5일까지 기간 동안 탈루한 소득이 신고대상 소득에 해당함
o 신고 및 납부기한
- 2010년 3월 31일까지 신고할 의사가 있음을 국세청에 통지하여야 함
- 또한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 탈루소득을 신고하고 미납부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함
o 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10%를 적용하며, 미납부세액이 GBP 1,000 미만인 경우 가산세를 면제함
o 미신고시 제재
- 동 제도에 따라 탈루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전문가에 대해서는 10%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함
- 대개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나 특정 경우 미납부세액에 100%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음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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