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장관은 지난 2009년 12월 9일 2009 예비예산안(2009 Pre-Budget Report)을 의회에 제출함 o 2009 예비예산안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4년 내에 정부 차입금(borrowing)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업과세 및 개인과세 관련 주요 세법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기업과세(business taxation) 분야
o 법인세율 -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계획(21%→22%)을 1년간 연기하여 2010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21%를 계속 적용함
o 은행업 과세 실행규범(Code of Practice) - 은행업 과세와 관련하여 은행이 법 형식뿐만 아니라 법 정신 역시 준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과세실행규범을 발행함
o 특허권 소득 - 2013년 4월부터 특허권 소득에 대해 법인세 저세율을 적용함
o 연구개발비 공제(R&D relief) - 연구개발비 공제요건 중 공제신청 법인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적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함
□ 개인과세(individual taxation) 분야
o 개인소득세율 - 2010년 4월부터 소득세 과세구간에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추가하여 ?150,000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함
o 종업원에 대한 급여세(payroll tax) - 현재 영국에서는 급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 - 2009년 12월 9일부터 2010년 4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은행 및 건축조합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25,000를 초과하는 재량 상여금(discretionary bonus)에 대해 50%의 급여세를 부과함
o 국외 탈세(offshore evasion) - 특정 지역에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납세자에 대해 도입된 국세청(HMRC) 통지의무를 별도의 가산세 제도(penalty regime)와 함께 운영함
o 연금공제(pensions relief) - 2011년 4월부터 총소득이 ?150,000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공제를 제한함 - 총소득은 고용주 부담분을 포함한 모든 연금불입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o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 2011년 4월부터 종업원, 고용주,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보험료율을 0.5% 인상함
□ 간접세(indirect taxation) 분야
o 부가가치세(VAT) - 부가가치세율 한시적 인하(17.5%→15%)가 2009년 12월 31일 종료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17.5%의 표준세율로 복귀함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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