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재무장관은 2010년 6월 22일 긴급예산(Emergency Budget)을 발표함
o 긴급예산에는 영국의 구조적 결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연간 4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지출 축소 및 증세정책이 계획되어 있음
o 세제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 및 자본이득세 세율 인상, 은행세 도입 등을 통한 증세정책과 아울러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인세제 개혁, 저소득층에 대한 지 원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