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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8개국의 나고야의정서 서명
  • 작성일 2011.05.18.
  • 조회수 2366
8개국의 나고야의정서 서명의 내용

[UN입법동향]

 

8개국의 나고야 의정서 서명

 

2011 5 13

 

 

 

2011 5 11일에 뉴욕에서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했던 구테말라, 인도,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스위스, 튀니지가 참여한 가운데, UN 지속가능한 발전 위원회의 제 19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나고야 의정서에 이미 서명했었던 13개의 다른 국가들도 참여하였다.

 

 

나고야 의정서의 전체 이름은 생물자원이용에서 기인한 수익분배에 대한 공평한 이익분배에 대한 접근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다. 이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충문서로써 첨부되어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에 의하면, 이 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자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 정대한 수익분배에 대한 세 가지 취지중의 하나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투명한 법률개요작업을 규정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2010 10 29일에 서명된 나고야 의정서는 50개국이 비준을 한 이후에 90일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이 협약은 생물자원의 긍정적인 사용에 대한 허가로써 생물자원이 수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문서로써 작용한다. 인도네시아는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한 측면에서 핵심국가로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인 Gusti Mohammad Hatta은 이 협약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며 나고야 의정서를 통해 생물다양성이 녹색성장 개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등추로써 작용할 것이며, 환경과 경제에 대한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http://www.cbd.int/abs/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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