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판례동향]
ICTR의 르완다 전공무원들에게 유죄판결
2011년 5월 20일
2011년 5월 17일 탄자니아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1994년에 르완다 대학살에 자행된 범죄에 대하여 르완다군대와 경찰의 고위공직자였던 네 명, 즉 전 르완다군대 참모총장이었던 Augustin Bizimungu와 전 경찰국장인 Augustin Ndindiliyimana, 르완다군대 정찰부대 전사령관인 Francois-Xavier Nzuwonemeye, 전 Nzuwonemeye부국장 Sagahutu 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Bizimungu 와 Ndindiliyimana, 에게 인류애에 반하는 범죄, 대량학살, 대량학살 음모등에 대하여 기소하였다. ICTR은 2명의 피고에게 주장된 모든 구형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고, Ndindiliyimana에게는 정상참작을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ICTR은 Bizimungu에게 6개의 대량학살, 인류애에 반하는 범죄, 제노바협약조항위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Ndindiliyimana에 대하여는 인류에 반하는 범죄에 관한 죄목으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대량학살 음모죄에 대해서는 이 기소가 전적으로 정황증거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근거로 이를 기각하였다. 법원에서는 Bizimungu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Ndindiliyimana는 경찰권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근거로 1994년의 학살의 반대했던 그의 태도와 1994년 이전에 화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2000년에 수감생활을 복역해온 그가 즉시 석방되도록 명령하였다.
검사는 Nzuwonemeye와 그의 부국장에게도 유사한 형을 구형하였으나 ICTR에서는 Bizimungu 와 Ndindiliyimana 사례와 마찬가지로 예비음모에 관한 기소는 기각하였다. 그리고 기소된 다른 형에 대하여 Bizimungu 와 Ndindiliyimana 모두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전문
http://www.unictr.org/Portals/0/Case%5CEnglish%5CNdindiliyimana%5Cindictment%5CMil%20II%20Amended%20Indictment%20Eng.pdf
출처: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38416&Cr=Rwanda&C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