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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PO) 통한 국제출원
  • 작성일 2010.12.13.
  • 조회수 2207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PO) 통한 국제출원의 내용
세계 글로벌 기업들: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으로 전격 전환

지난 2003년 우리나라가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도입한 이후,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상표를 직접 출원하는 방식에서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는 국제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권기구)를 통한 한 번의 출원으로 상표를 등록 받고자 하는 전세계 회원국82개 국가에 각각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국제상표출원등록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상표등록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마다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출원서를 작성하여 나라마다 수수료를 내고 출원해야 하고, 상표권 갱신과 같은 사후관리도 일일이 해당 국가별로 직접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이용하면, 이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하나의 언어(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된 출원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명의변경이나 상표권 갱신 등도 마찬가지로 국제기구를 통해 일원적으로 할 수 있어 편리할 뿐 아니라 비용도 저렴합니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량의 상표권을 등록해야 하는 글로벌 기업입장에서 보면, 모든 절차가 국제기구를 통해 통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 관리가 체계적일 뿐 아니라 관리비용의 절감효과도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제공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허법인 화우 변리사 이덕재, 김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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