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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퇴직연금법제 개정
  • 작성일 2007.01.10.
  • 조회수 2416
퇴직연금법제 개정의 내용

미국의 퇴직연금법제 개정(Pension Funding Equity Act)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고령화속도가 빠른 나라로서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20년을 전후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 대비책의 일환으로 올 연말부터 기업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금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식(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과 자기투자제한 및 위험자산투자한도 선정 등 적립금의 운용방안에 관해 아직 합의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미국에서는 Pension Funding Equity Act of 2004(P.L. 108-218)가 제정되어서 연금운용의 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제적 틀을 재정비함으로써 우리가 참고할 만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저금리와 주가하락 그리고 퇴직자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확정급여형연금의 재정고갈의 우려는 그간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 ration (PBGC)의 재정상태는 크게 약화되었으며 적자폭은 2003년 초를 기준으로 5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래의 연금법상 퇴직연금은 최소자금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손실부문을 최소자금충원을 통해 채워지도록 되어 있었다.


Pension Funding Equity Act는 1974년 피고용인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ERISA’) 및 1986년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of 1986)을 개정한 것으로 확정급여형연금의 이율결정에 기준이 되는 30년 만기 연방재무성발행 채권의 이율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변경된 이율은 장기회사채의 이율을 토대로 연방 재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였다. 퇴직연금의 재정고갈은 특히 항공업, 철강업 및 교통운송업계에서 심각하게 제기되어 온 바,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연금에 대해서는 특별 구제기금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Pension Funding Equity Act는 특정 고용주들로 하여금 특정연금의 손실을 상환하기 위한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고용주들이 연금재정의 초과부분을 특정 퇴직자 건강 계정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확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일면 고용인들이 연금재원을 위해 지불토록 되어 있는 보험금 총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만, 수백만에 달하는 미국 내 퇴직연금수령근로자들을 보호하고 퇴직시점에서의 연금수령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종전의 연금재원규칙에서는 확정급여형연금을 지급하던 사업자들이 기금의 적립수준이 90%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재원확충을 위해 추가적인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법이 연금재정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동법은 2006년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이다. 동법의 제정 이후에도 퇴직연금 수령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장기적 보장책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대책마련에 시간이 지체될수록 선택가능한 방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런 점에서 Pension Funding Equity Act의 의미는 퇴직연금의 재정고갈문제에 대한 단기적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영구적 해결책을 위한 토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찾아질 수 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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