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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점금지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강화 및 개선법
  • 작성일 2007.01.10.
  • 조회수 2744
독점금지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강화 및 개선법의 내용

독점금지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강화 및 개선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독점금지법의 모법국이자 현재도 전세계 독점금지 이론 및 법제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그간 우리 법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한 영향력은 실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은 물론 법집행 절차 내지 처벌규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독점금지법제의 주된 정비영역이 절차적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실에서도 미국의 관련법제의 변화추이는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04년 6월 미국에서는 주목할 만한 법률이 하나 통과되었다. “독점금지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강화 및 개선법” (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 ment and Reform Act)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 법은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 Advancement Act의 제II편에 편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국 독점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인 셔먼법(Sherman Act)의 형사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카르텔 가담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과 동의명령(consent decree)에 관한 Tunney Act의 규정도 일부 개정하고 있어서, 지난 2004년 12월, 집행 및 감면제도 등 절차규정을 중폭 개정한 우리나라에도 적지않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먼저 동법은 셔먼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벌을 대폭 강화해서, 종전에 개인에 대해 최고 3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던 징역형을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고 35만 달러이던 벌금조항도 1백만달러로 상향조정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선도 종전의 1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인상하였다. 이 같은 형벌강화는 물론 미국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일련의 화이트칼라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다만 이에 대해 현행법하에서 인정되는 “이익 또는 손실액의 2배(double the gain or loss)” 규칙을 통해서도 충분히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형벌부과가 가능한 만큼 동법을 통한 벌금강화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한편, 동법은 독점금지법 위반자가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활용하도록 적극 유인하기 위한 규정들을 도입하였다. 미국내에서 감면제도가 운영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종전의 법률하에서는, 미국 연방법무부가 추진하는 감면제도에 합의한 사업자라고 해도 민사소송이나 주법에 따른 독점금지위반소송하에서는 별다른 감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특히 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자신이 유발한 손해에 대해 삼배배상책임(treble damages) 까지도 질 수도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런 점에서 동법은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방 법무부의 감면프로그램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실손해의 책임부분에 대해서만 민사적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책임한도를 제한하였다. 다만 이러한 삼배배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업자 및 개인은 독점금지소송의 사적 소송당사자(원고)에 협조할 것이 요구된다. 이때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법원은 사업자측이 충분히 협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면 충분한 협조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첫째, 밝혀진 모든 사실들이 소송과 잠재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며, 둘째, 잠재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모든 문서를 제출하고, 셋째, 개인인 경우 인터뷰나 조서작성 및 증언 등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법이 감면프로그램의 작동방식 및 그 기준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해석을 가늠해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규정은 이른바 5년의 일몰규정으로서 의회가 동조를 갱신하지 않는 한 폐기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한편 동법은 Tunney Act를 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바, Tunney Act는 독점금지 민사소송의 동의명령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당해 사건이 제기된 지방법원에서 검토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법은 이와 같은 Tunney Act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법원이 그와 같은 검토를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독점금지사건을 분석함에 있어서 지방법원의 역할을 제한하기 위하려는 종래의 판례법을 수정한다는 것이 동 규정의 도입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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