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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의 인간복제금지법안
  • 작성일 2007.01.12.
  • 조회수 6205
미국의 인간복제금지법안의 내용
지난 수십년동안 과학자들은 생명복제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다. 과거에는 생명복제의 연구가 유전자조작이나 생식세포에 대한 복제의 연구가 중심이 되었으나 1977년 2월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에서 어미양의 젖샘세포를 이용해 복제 양 ‘돌리’를 탄생시킴으로써 생명복제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돌리’의 탄생으로 과거 유전자조작이나 생식세포 복제와는 달리 체세포핵 이식  으로 세포를 공여한 동물과 똑같은 생명체를 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복제인간’도 생겨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복제 양 ‘돌리’의 탄생 이후 국내에서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1999년 복제 소 ‘영롱이’와 ‘진이’를 체세포 이식방법으로 탄생시킨 데이어 동일한 방법으로 2000년 6월 인간의 체세포를 복제해 배반포단계(자궁착상전 배아)까지 배양하는데 성공했다. 우리도 기술적으로는 인간복제가 가능한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이다.

  동물복제와 그 응용기술은 현 단계에서 인간의 개체복제(인간복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해 있다는 점에서 종교계와 일부시민단체, 윤리학계 등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과 인간배아 연구가 향후 난치병치료와 대체장기의 생산 등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인간배아 연구를 너무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 등이 있어 앞으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하원은 2001년 7월 31일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앞으로 상원과 대통령이 하원의 결정에 동의할 경우에는 인간개체의 복제와 인간배아의 복제가 전면 불법화된다.  미국의 하원에서 통과된 인간복제금지법안은 생명공학의 발전과 전통적 윤리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과학이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정치적으로 그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복제 양 ‘돌리’를 탄생시킨 것처럼 인간배아 복제를 통해서 인간을 만들거나 난치병치료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해 인간배아를 복제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복제한 인간배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치료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단 자연적으로 생성된 배아를 통한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것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본문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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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_인간복제금지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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