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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 작성일 2007.01.12.
  • 조회수 1988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의 내용

2004년 7월 21일 미국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 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상원에 회부되었는데, 당초의 예상은 미국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에 심의가 상당히 늦어지리라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9월 28일에 하원을 통과한 안을 일부 수정한 후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상원에서 하원의 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다시 하원에 회부되었고, 10월 4일에 하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안은 부시 대통령에게 이송돼 대통령 서명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당초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에 나라 안에서는 대조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예컨대, 열린우리당 의원 26명이 미국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하여 이 법안의 통과에 우려를 나타내었다. 서한의 핵심내용은 이 법안이 한반도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인권법안의 통과를 환영하는 측에서는 의원들의 서한 전달을 비판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의 통과에 환영하는 논평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 북한은 2004년 9월 3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해 “미국의 뿌리깊은 대북 적
대감의 발로이며 6자 회담 상대에 대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미국도 이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제안자인 공화당 하원의원 제임스 리치(James Leach)는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 법이 인권과 난민보호 및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실된 소망을 가지고 제안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정권의 붕괴를 위한 숨겨진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을 부인했다. 더 나아가 하원의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도 이 법안이 정권붕괴를 촉발하거나 진행중인 협상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구실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릴리(James Lilley)는 이 법안이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이 법안의 하원통과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9월 28일 미국 상원은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재미있는 것은 제임스 리치 하원의원이 법안의 하원 통과 후 밝힌 제안 목적(북한 정권의 붕괴유도와는 무관하다는)과는 달리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 같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인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은 김정일 정권도 소련이 붕괴된 것처럼 곧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상하 양원의 만장일치 의결로 상황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진정한 입법 목적을 감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왜 이 법안이 이처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법안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법안의 원문을 중심으로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조항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경우 이를 소개한다. 그 담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 이 법안은 북한정권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남북관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을 끼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 이 법안을 통하여 미국이 북한과 관련하여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본문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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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_북한인권법_제정_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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