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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의 Internet 규제의 최근 동향
  • 작성일 2007.01.12.
  • 조회수 2268
미국의 Internet 규제의 최근 동향의 내용

인터넷 발전으로 누구나 컴퓨터와 모뎀 또는 랜카드만 있으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누구와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1981년에 전세계에 존재하고 있던 호스트(host) 컴퓨터의 수는 불과 300대 정도였으나 1993년에는 이 숫자가 1백만대로, 1996년에는 940만대로 증가하였고, 미국의 연구기관인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의 예측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의 수는 2010년까지 약 10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IT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도 2002년의 한국전산원 통계에 의하면 이미 전인구의 절반정도인 2천5백만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인터넷의 보급이 진행되면서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수많은 법적문제들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터넷의 내용규제 내지는 검열에 대한 법적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이라는 매우 애매모호하고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대상을 규정하여 두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위헌성 시비 끝에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은  2002. 12. 26. 일부 개정되면서 “불법통신의 금지”등이라는 조제목아래 제53조제1항에서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등 모두 9가지로 금지되는 통신의 양상을 규정하도록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여전히 그 금지되는 대상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이외에도 인터넷에서의 내용규제를 담고 있는 법률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있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분류하고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본문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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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_Internet_규제의_최근_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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