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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남소 방지를 위한 합법적 무기거래 보호법의 제정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1927
남소 방지를 위한 합법적 무기거래 보호법의 제정 의 내용

남소 방지를 위한 합법적 무기거래 보호법의 제정

미국 연방상원은 이른바 “합법적 무기거래 보호법(Protection of Lawful Com- merce in Arms Act)”안을 지난 2005년 7월 29일에 65대 31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켰다.1) 연방상원의원 Larry Craig와 Max Baucus에 의해 발의된 이번 법안은 그 동안 미국내의 무기산업을 둘러싸고 무기반대주의자들과 무기제조업자들간에 벌어졌던 치열한 대립을 일단락 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2004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제출되었다가 상원에 의해 거부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입법은 의회의 급격한 입장선회로 비춰지기도 한다.

표면적으로 미국의 입법과정에서 양성적인 로비가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사례로 보이기도 하며, 의회가 무기산업을 둘러싼 논쟁에서 보수적 입장으로 돌아섰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사법현실에서 줄곧 현안으로 대두되어 온 소송남발의 폐단을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맞을 듯하다.

그 동안 미국 내에서는 무기반대주의자들이 무기제조업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도가 줄곧 있어 왔는데, 이런 시도들이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상업주의를 비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산업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지나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업계 및 정책당국의 지적이었다. 그간의 소송을 종합해 보더라도 총기가 사용된 범죄에 무기제조업자들의 책임을 연루시킴으로써 해당 범죄행위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총포제조업자들을 폐쇄시키려는 시도가 주를 이루었다. 무기제조업을 산업의 한 분야로 인정하기보다 범죄의 배후요인으로 인식하는 이 같은 시각이, 마치 자동차가 연루된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같은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도 그런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를테면 총기류 및 탄약의 주간거래에 관해 제한조치를 부과하라거나, 총기류의 디자인을 변경하라거나, 혹은 판매행위에 부담금을 지우고 소비자에 대한 비용보상을 상향조치하라는 등 대단히 광범위하다. 이들 주장의 대다수가 지나친 것임에도 그간 무기제조업자들은 소송비용으로 약 2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통적으로 미국 연방의회에 대해서는 소송의 남발로 인한 주간거래의 왜곡 내지 위축을 차단할 권한과 책무를 인정해 왔다. 연방의회는 이 같은 맥락에서 무기제조업자들과 직·간접적 관련성이 없는 제3자에 의한 범죄행위 혹은 무기의 불법사용을 이유로 하여 무기제조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동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아울러 동법의 통과에 따라 현재 계류중인 소송 또한 각하되도록 하였다.

물론 동법이 무기제조업자들에 대한 정당한 소송권의 제기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법안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가령 동법은 총기류판매와 관련하여 연방법이나 주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제기한 소송이나 주의의무 위반(예를 들어, 청소년이나 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자에 대한 총기류 판매행위)에 기초한 소송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총기류의 의도적 오용이 아닌 기능상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미국의 사법현실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안의 하나로 부각되는 것은 소비자 내지 시민단체가 산업계를 상대로 한 소송의 급증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한 노력은 사법행정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입법적 차원에서도 병행되고 있다.

동법 이외에도 미국 연방의회는 그간 경비행기제조업체 및 식품기증자, Y2K컴퓨터 문제, 자선단체, 보건관련 공무원, 의료이식제품생산업자, 반테러용품제조업자 등 일부 특수영역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에 대한 소송은 연방의회와 주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미국 내 33개 주에서 이 같은 소송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던 것이다. 이 점에서 동 법은 주차원에서의 대응방식을 연방차원에서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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