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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연방재원의 책임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1672
연방재원의 책임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 의 내용

연방재원의 책임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

미국 연방 상·하원은 지난 9월,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자료를 공공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연방기금의 책임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the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S.259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P.L.109-282).

동법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모든 연방정부계약 및 보조금의 현황을 무료로 검색하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토록 하고 있다. 올 6월에 하원에서도 정부회계관련 자료의 웹싸이트 접근에 관련된 유사법률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정부계약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서 한계가 있었다.

동법을 통해 웹사이트에 게시될 데이터의 출처는 연방조달데이터시스템과 같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전망이다. 게시대상 자료는 연방지출금액이 $25,000 이상인 경우에 국한하며, 정보게시는 총 30일간에 걸쳐 이루어지도로 되어 있다. 동 검색도구는 2008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2009년초까지는 정부기관의 하도급 관련 정보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동법에 따라 새로 개선된 점은 정부계약 및 보조금 자료를 공동제공은 물론 분리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연방지출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현재 제공되는 정부계약관련 정보의 수준은 매우 낮으며, 특히 정부지출계약에 관련되는 정부조달데이터시스템, 일반행정서비스 통계자료 등은 정보접근의 적기성 및 정확성 면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동법에 대해 미국 관리예산처(OMB)는 정보검색이 질적 양적 측면에서 개선됨에 따라 민간기업이나, 시민, 정부기관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수단도 확대되었다고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한편 동법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은 2007회계연도에 약 4백만달러, 2008년 5백만달러이며, 이후 시스템유지를 위해 매년 2백만달러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The 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

2006년 연금보호법

지난 8월 2006년 연금보호법(The 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이 부시대통령의 서명에 의해 제정되었다(P.L.109-280). 동법은 지난 30년간 있었던 미국의 연금관련 법제 개혁 가운데서도 가장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법은 부시대통령이 지난 해 의회에 대해 미국 근로자들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도록 요청한 데 따라 양당 공동발의 형식으로 올해 제안된 것이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그간 줄곧 연금시스템의 개선을 희망해 왔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민간연금에 대해 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한 바 있으며, 기업주들로부터 보험료의 재원 일부를 충당하기도 하였다. 한편 기업이 연금재원을 조성하지 못하여 근로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체 연금시스템에 맡겨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있다. 만일 연금시스템에서도 추가비용을 충당할 만한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들이 부족부분을 메우도록 되어 있다.

본법은 기존의 연방 연금보험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업으로 하여금 연금재원의 부족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의무지우는 한편, 연금지금기한이 종료된 기업에 대해 연금보험시스템을 위한 추가재원 출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들이 연금운영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재원부족으로 연금지급을 거르지 못하도록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며, 사용주들이 연금재원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액을 상향조치 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호전시에는 잉여자금을 기금재원에 투입하였다가, 적자기에 이를 보전함으로써 전체 연금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동법의 취지에 관한 서한을 전미기업협회(Businesses Across America)에 발송하여, 근로자들을 위한 민간연금을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근로자들이 퇴직시 받기로 한 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토록 촉구하였다.

한편 동법은 ‘확정 기여형 퇴직수당 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s)’를 통해 퇴직금을 저축해 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두고 있다. ‘확정 기여형 퇴직수당 제도’는 기업이 퇴직수당을 위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서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갖고 자신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서 퇴직근로자의 재정적 독립성을 위해 매우 유용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동 법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의 가입을 좀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자사 소속근로자들을 확정 기여형 퇴직수당 제도에 자동가입하는 것을 금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계정의 성과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퇴직자들을 위한 투자자문의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자들이 자기 계정에 대한 통제 및 관리권을 더 많이 가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시점에 맞추어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제도와 유사한 프로그램도 동법에 계획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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