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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 작성일 2011.01.11.
  • 조회수 3435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의 내용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미국 백악관에서는 청정에너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이용은 21세기를 선두하는 국가의 과제로 보고 있다.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은 미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로서, 이 법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며 사회기반시설을 현대화시키고 미래청정에너지기술 발전에 힘을 써, 21세기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 이라고 법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은 재생에너지자원, 청정에너지기술, 자동차와 연료기술의 발전과 스마트그리드(smarter electric grid )등의 지속가능한 직업창출에 8000억 달러 이상을 책정하였다.

행정부는 전자레인지, 가스렌지, 식기세척기, 전구 등의 가정용 및 상업용 전기기기의 좀 더 엄격한 에너지 효율기준(stringent energy efficiency standards)을 채택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온실가스배출량을 2020년까지 28%(28% by 2020) 감소시키고 에너지효율성을 증가시키며 석유소비를 낮추고자 하는 연방지속가능성에 대한 대통령령(Executive Order on Federal Sustainability)에 서명하였다.

 

20095,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와 트럭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대해 역설하였는 데 2010 5월 처음으로 중대형 자동차와 트럭에 배출기준을 만들어냈다. 또한 소비자에게 가정 에너지의 사용방법의 올바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에너지비용 절약하게 하여 소비자의 재정적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출처: http://www.whitehouse.gov/recovery/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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