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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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주간연설 2011년 1월 8일 : 새해부터 적용되는 세금감면의 이점
미국 오바마 주간연설 2011년 1월 8일 : 새해부터 적용되는 세금감면의 이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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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Address: President Obama Touts Benefits of Tax Cut Package to Take Place in the New Year
새해부터 적용되는 세금감면의 이점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주간 연설
2011년 1월 8일 주간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세금감면(tax cut package)에 대하여 2010년 12월에 법을 제정하였고, 이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수만명의 근로자와 가정 그리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해 1년 동안 모든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은 설비투자비용에 대해 탕감 받을 수 있다. 세금감면의 대상자는 올해 1000달러이상, 155억명의 근로자들이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12억명의 각 가정들은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1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이는 소득세까지도 적용 가능하다. 8억명의 학생과 그 가족들은 학비에 대하여 2500달러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세금감면정책이 경기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1년 1월 8일
백악관
출처 : http://www.whitehouse.gov/blog/2011/01/08/weekly-address-tax-cuts-k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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