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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이후에 대비할 몇 가지
  • 작성일 2011.01.13.
  • 조회수 1368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이후에 대비할 몇 가지의 내용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WTO의 정부조달협약(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의 가입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로서는 예전부터 미국의 연방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으나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조달시장의 잠재력에 대해 정부와 기업들이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의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주로 계약 체결 전까지의 과정, 즉 입찰(특히 낙찰자 선정의 방식)과 계약의 방식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입하여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이후 어떤 법률적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소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변호사는 미국에서 정부조달법을 전공하면서 접한 지식을 일부 소개하고자 한다. 거칠게 말하면, 한국에서 정부조달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민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들(가령, 뇌물죄, 부정당업자제재 등)은 미국 정부조달에도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 미국 정부조달은 한국보다 더 다양한 제재 수단이 존재한다. 그 중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뉴스레터 2010년 1월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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