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이후에 대비할 몇 가지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이후에 대비할 몇 가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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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WTO의 정부조달협약(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의 가입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로서는 예전부터 미국의 연방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으나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조달시장의 잠재력에 대해 정부와 기업들이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의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주로 계약 체결 전까지의 과정, 즉 입찰(특히 낙찰자 선정의 방식)과 계약의 방식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입하여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이후 어떤 법률적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소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변호사는 미국에서 정부조달법을 전공하면서 접한 지식을 일부 소개하고자 한다. 거칠게 말하면, 한국에서 정부조달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민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들(가령, 뇌물죄, 부정당업자제재 등)은 미국 정부조달에도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 미국 정부조달은 한국보다 더 다양한 제재 수단이 존재한다. 그 중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뉴스레터 2010년 1월호)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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