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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도요타 리콜 사태와 관련하여
  • 작성일 2011.01.13.
  • 조회수 1990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도요타 리콜 사태와 관련하여의 내용

요즘 미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도요타 자동차의 자사 차량 리콜사태이다.
도요타 일부 차량의 가속페달에 문제가 있어 운행 도중 속도가 제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일부 미국 언론은 도요타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직전에 911로 전화를 하여 속도가 제어되지 않는다고 다급하게 얘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들려주고 나서 그 직후 사고로 차량 탑승자가 전원 사망하였다면서 사고현장을 보여주는 식의 다소 선정적인 보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열고 도요타의 사장까지 직접 출석시켜 증언을 듣기도 하였는데, 당시 많은 미국 의원들은 도요타측이 오래 전부터 가속페달의 결함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은폐하거나 리콜을 장기간 지연해 온 것이 아닌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하였다(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는 미국에 특유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뉴스레터 2010년 5월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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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_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도요타 리콜 사태와 관련하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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