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 이란 제재 대상 기업 추가 지정
  • 작성일 2011.01.13.
  • 조회수 1317
미국, 이란 제재 대상 기업 추가 지정의 내용

미국 재무부는 12월 21일 이란혁명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IRGC”) 및 국영 이란해운(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 “IRISL”)의 금융 네트워크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 IRGC, IRISL과 관련된 이란 단체 내지 개인을 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확산시키는 자 및 원조자를 미국의 금융·상업 시스템으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그 자산을 동결시키기 위해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제13382호에 따라 IRGC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Bonyad Taavon Sepah 및 그 대표자인 Parviz Fattah와 IRGC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Ansar Bank 및 Mehr Bank, IRISL에게 선박보험을 제공하는 Moallem Insurance Company를 추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였으며, 테러리스트에 대한 제재를 위해 미국 대통령령 제13224호에 따라 IRGC를 위해 헤즈볼라(Hezbollah)에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는 Liner Transport Kish를 추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해외투자 뉴스레터 2010년 12월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첨부파일
첨부파일
율촌 _ 미국, 이란 제재 대상 기업 추가 지정.pdf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미국의 동성결혼 허용 논쟁
이전글 EU의 이란 제재 방안 발표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